지난 3월 전남 보성군에 참전 유공자를 기리는 기념탑이 완공됐다. 보성군 제공
베트남전에 파병됐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참전 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베트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을 종합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장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의 베트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베트남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었다.
또 함께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중앙행심위는 A씨가 베트남전에 파병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참전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