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추행에 아들 학대…친부 "친밀감의 표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4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수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추행하는가 하면, 아들을 상대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에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변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를 생각해 면제했다.

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시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거부하는 A양에게 욕설하며 겁을 줘 범행했다.

또 강씨는 2016년 가을 서귀포시 바닷가에서 B군을 데리고 술을 마시던 중 B군이 집에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강씨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오랜 기간 아들에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딸에게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A양의 경우 지적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거나 나중에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