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이사장 무혐의 처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더클래식500' 최종문 前사장도 무혐의…'보통재산' 판단
건대 "NH투자증권 전액 배상키로…피해액 모두 회복"

연합뉴스

 

검찰이 교육당국의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을 투자해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 이사장을 지난 2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통해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에 손실을 끼치고 이사회를 부실 운영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금액이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며 투자 손실을 입은 부분 또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관계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해 피해회복이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