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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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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은 31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전문가·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시민 40여 명과 함께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대적 요구인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센터장·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의 주제발표와 허진옥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청주시지회장·함창모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풍경섭 청주시 경제정책과장·권성옥 청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의 의견 발표,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강윤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및 지역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개별토론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영경 의원은 청주시 사회적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 지난주에 열린 제6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논의된 귀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잘 담아내고 향후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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