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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동거했던 전 연인 B(54)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갚음할 생각으로 경찰에게 반환받은 흉기를 바닥에 놓으며 B 씨에게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실형 선고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