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서초경찰서 간부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1일 서초경찰서 A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으로, 지난해 11월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B경사의 직속 상관이다.
검찰은 이날 A경감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의 지위를 알았는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등 윗선에 이 차관의 신분이나 처분 내용을 보고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간부들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직후 그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임을 미리 인지했다는 사실이 최근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한형 기자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을 비롯해 사건 처리에 개입한 경찰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