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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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닌 검찰 기소 부당하다 주장…각하
"재판서 다룰 사안…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냐"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이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루게 되는 만큼, 굳이 헌재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이 검사의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도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주장했는데,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 검사는 이같은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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