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구치소에서도 억대 세비…구속됐어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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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못한다. 그럼에도 월 1000만원대 세비를 의정활동의 대가로 챙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급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이 받은 세비를 토해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 의원이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자인 이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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