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2심 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현 단계에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한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증인이다"며 "지난번 공판에서의 변론 취지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현 단계에서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0일 공판기일에서 한 원장을 추가로 증인신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 원장은 2009년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 원장 허락 없이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딸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원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스터디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한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구체적인 증언은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