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개정·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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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 배부…마스크 착용·신분증 소지
조영대 신부 "재판 불출석은 사법부와 광주 시민 우롱하는 처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박종민 기자

 

전두환씨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던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릴 예정이지만 전씨는 또다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재판이 더 연기되거나 피고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에 앞서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방청권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3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모든 방청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이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연이어 밝힌 상황에서 전씨는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전씨 측은 지난 10일 재판 연기 결정에 앞서 해당 규정이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2주 뒤인 이날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후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다음 재판에도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이날 재판에도 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전씨 측이 원하는 대로 인정신문 없이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거나 한 차례 더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재판이 시작된다면 전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두환씨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와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전두환씨는 재판장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은 물론 광주 시민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씨는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해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려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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