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몸통' 재판행…전 시흥시의원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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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내부정보이용 광명 토지 매입 86억 원 시세차익
전 시흥시의원, 시흥 개발예정지 투기…딸도 위장전입시켜
검찰, 116억 몰수보전 조치

이한형 기자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투기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딸 명의로 개발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곤형 부장검사)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직원 A씨와 전 시흥시의원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LH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업무를 하며 취득한 내부정보를 지인, 친인척 등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인근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토지 4개 필지(약 5400평)와 건물 1개 동을 25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광명·시흥 집단 원정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광명·시흥사업본부로 발령받은 A씨는 LH가 직접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LH가 선정한 우선추진후보지 위치 및 사업대상지 확장비율 등 세부 비밀정보를 입수해 자신의 지인, 친인척과 공유하면서 후보지 인근 맹지를 2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현 시가는 111억 원으로 A씨 등은 약 8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시흥시의원인 B씨는 2018년 9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내 시흥 과림동 토지 1개 필지(약 39평)를 딸 명의로 1억 원에 매수하고, 1억1천만 원으로 건물 1개 동을 신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신축한 건물에 딸을 위장전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B씨가 3억3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분양권 취득도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B씨는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며 시흥시 담당자로부터 개발정보를 보고 받고 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이들이 취득한 1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다. 재판에서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부동산을 공매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투기 사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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