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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中 유튜브 저작권 도용으로 K팝 원곡 피해…정상 배분되게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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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은 중국어 번안곡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등록해 아이유 '아침눈물', 이승철 '서쪽하늘', 윤하 '기다리다' 등 한국 가요 원곡이 피해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 아이유, 이승철, 윤하. 각 소속사 제공

 

아이유 등 수많은 가수 곡의 라이선스 제공자가 중국 회사로 되어 있는 이른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 사태에 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에 저작권료를 정상 배분되게 조처했다고 알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하여 오히려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18일 밝혔다.

다비치의 '난 너에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아이유의 '아침눈물', 윤하의 '기다리다', 이승철의 '서쪽하늘', 토이의 '좋은 사람' 등 많은 사랑을 받은 과거 곡들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원곡 영상에 리메이크곡을 등록 중인 음반사는 Believe Music, EWway Music, Enjoy Music 등인데, 정작 원곡 음반 제작사(레이블)에서는 그동안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아 저작인접권 사용료(음반제작자 및 실연자)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음저협은 설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실연자)와 '저작권료'(작사·작곡)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료(작사·작곡)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향후 저작권료(작사·작곡)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하였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음원과 음원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과 가수명을 정정하는 것은 협회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곡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원저작자의 아무런 승인 없이 저작물을 무단 리메이크하고, 심지어 원곡의 저작인접권까지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윤하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기다리다' 원곡 행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며 "절차를 밟았으면 사용 승인 했을 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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