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원 부동산투기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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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사들인 혐의..18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A 시의원 "내부 정보가 아닌 이미 공개된 내용" 관련 혐의 부인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 시의원이 부동산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산시의회 시의원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최근 부동산투기의혹이 불거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는 별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부 정보가 아닌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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