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측 "이성윤과 분리해 심리해달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에 의견서 제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차 본부장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지검장과 공범 관계도 아니고 사건의 관련성이 약해 병합 심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본부장과 이규근 검사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두 사건 혐의가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며 병합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바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관련 법상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한 방식으로 긴급 출국금지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관련 정보를 수차례 조회하고 이후 출국금지 지시를 내렸고 이 검사는 차 본부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통화 후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출금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추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하자 이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