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강사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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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희귀수목…땅값 10억 원 이상 올라
전해철 보좌관에도 구속영장…부패방지법 적용

이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강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씨 등 LH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천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cm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강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한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현재 한씨는 면직 처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경우,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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