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청, 코로나19 피해민 한시적 벌과금 '분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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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유선희 기자

 

강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벌과금 분납을 확대한다.

17일 속초지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소명하면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벌과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피해 소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안내문자, 입원 또는 치료 진단서, 실업급여 수령명세, 휴업과 영업장 폐쇄 통보서나 사진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원칙적으로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분납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해줌에 따라 분납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추가됐다.

속초지청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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