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역학조사 속이면 관용 없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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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확산하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고의 누락, 은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에서는 16일 기준 해외입국자 23명을 포함 1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은 5월 2일 유흥업소발 확진자 발생 이후 3만2020건의 선제 검사를 실시, 72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일 200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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