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게 가는 택시 추월해 '급정거' 추돌…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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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벌금 300만원
"방지턱 위서 정차…폭행 고의 있었다"

이한형 기자

 

서행하는 택시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내린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느리게 주행하자, 여기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다음 택시 바로 앞에서 위협적으로 급제동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차량을 급정차해 결국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적절한 운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두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을 지나 감속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감속하고,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인데 A씨는 방지턱에 올라선 후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며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차량 충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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