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함안간 시내버스 법정다툼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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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와 함안군 간의 시내버스 운행협약 체결을 둘러싼법정다툼에 대해 법원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마창지역 8개 버스업체가 함안군수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일부 경합노선에서 수익이 다소 감소하는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함안 경전여객자동차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시내버스개선명령 기간연장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마산과 함안 시내버스 운송체계는 변동없이 기존 협의대로 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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