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5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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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충섭 김천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특별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5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100인 이상 모임 행사를 열 수 없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은 23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김천시는 식당, 노래방,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900여 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 시설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에서는 최근 4주 사이에 노인 보호시설,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 등을 고리로 신규 확진자 97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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