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사형, 양부 무기징역해야"…법원 앞 시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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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1심 선고…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시민들 반발…"국가가 정인인 못지키고, 양모만 지키나"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정인이 사건 관련 양부모에 대한 1차 선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및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지원 수습기자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모는 무기징역을,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부모에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씨는 '도망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양육할 자녀가 있음에도 부부가 모두 구속된 이례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노했다. 이른 아침부터 대구에서 올라 왔다는 이모(42)씨는 "돌도 안 된 아기를 입양해서 270여일 동안 굶기고 학대하고 때리는 행위가 어떻게 무기징역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어른이면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아이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정인이는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입양을 갔는데, 한 달 뒤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이라며 "여기 있는 엄마들이 사형을 외치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 나왔는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부에 대한 판결도 이해할 수 없다. 카톡 내용을 보면 공동정범의 정황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검찰 구형량인) 7년 6개월보다 낮은 5년 형량이 나왔는지"라며 "정인이는 한 번 부모님한테 버려진 아이인데, 한 번 아픔이 있는 애가 입양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임모(60)씨 또한 "양부는 무기징역, 양모는 사형을 해야 그 제도가 맞는 것"이라며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당하고 간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을텐데 5년이 뭐냐. 애 입양해서 나라로부터 돈 받고, 자기네 실속은 다 챙기고 아이가 귀찮게 한다고 죽였다. 이런 형량은 말도 안된다"고 분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정인이 사건 관련 양부모에 대한 1차 선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록 수습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공혜정 대표는 "양모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법원에선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법감정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구형이 유지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대아협 회원인 이수진씨는 검정색 상복을 입고 왔다. 그는 선고 결과를 듣고는 정인이 사진을 들고는 주저 앉아 울부짖었다. 이씨는 "이 아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국가에서) 아기는 못 지키면서 장씨(양모)는 왜 지키나"라며 "장씨는 인권 있고, 정인이는 인권이 없나"라며 흐느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온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 선고가 임박했을 때는 25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다.

울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전 10시쯤 이곳에 도착한 김선희씨는 중계 법정 앞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는 뛰어 내려와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김씨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장난하나"라며 "양모가 사형이고 양부는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 형이 제대로 안 나오면 촛불시위 가자고 얘기를 해왔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몇몇 시민들은 법원 인근에 남아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입양모장씨 법정최고형', '피고인의 이익보다 살해당한 아이의 짓밟힌 삶을 생각해주세요',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합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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