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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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송달前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박 장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맞춰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된 상황을 두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을 처지에 놓이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정황이 담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종민 기자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당시 이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부탁받은 조 전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의 구명 요구가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달된 뒤, 조국 전 수석과 윤대진 전 검찰국장을 거쳐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 무마 흐름의 한줄기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 이후 안양지청은 같은해 7월 3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검사는 같은달 초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조 전 수석은 전날 SNS를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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