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이규원·차규근 담당 재판부가 심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박종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여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14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이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로 이 지검장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재판이 진행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건을 모두 동일하게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수사했고 혐의가 밀접하게 연관돼 공소장과 함께 병합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낸 만큼 추후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관련 법상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한 방식으로 긴급 출국금지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관련 정보를 수차례 조회하고 이후 출국금지 지시를 내렸고 이 검사는 차 본부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통화 후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출금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추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하자 이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