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억울한 죽음 다시 없도록…정부, 관계기관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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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해수부, 경기도, 경찰 등 참여…2주 동안 전국 5대 항만 등 점검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개사도 전수 점검 실시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23)씨 사고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박화진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14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TF는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달 26∼27일 노동부가 원청 업체인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논의했다.

감독 결과 동방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했고,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실제로 이 씨를 덮친 FR(Flat Rack)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에 관한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고, 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에서 전도방지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컨테이너를 모아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창고 출입통로가 화물 등으로 막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를 포함해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총 17건을 적발해 19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더 나아가 TF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해수부, 경기도 등이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감독에서 하역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항만에 동방 지사가 있으면 반드시 점검·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험기계기구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안법상 기본적인 의무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산안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FRC 적재작업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불시현장점검(패트롤 점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순찰 등을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만약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단 점검과 고용부 감독 등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 명령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작접중지 등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해수부 또한 부산·인천·마산·군산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개사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항만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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