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신청…92억대 땅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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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신안군의회 A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검찰 청구
기소 전 몰수보전 92억 원 상당, 시세차익만 약 4배
경찰, 구리시청 시장 비서실장 투기 혐의…5곳 압수수색

투기 의혹 압수수색. 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혐의를 받는 신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가 보유한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신안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신청했으며, 검찰에 의해 청구가 된 상태다.

A 군의원은 2019년 8월 신안군 일대 임야 6개 필지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예정으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A 군의원이 땅을 매입할 당시 시세는 24억 5천만 원이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인용 받은 부동산 규모는 92억 원 상당으로 시세 차익만 약 4배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 소속 시장 비서실장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피의자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사노농 일대에 조성되는 'E-Commerce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개발예정지 부근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한편 특수본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주 가량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이날까지 10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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