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민들,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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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가 직접 소송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한림어선주협회 김정철 회장이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어민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법적 소송에 나섰다.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과 한림어선주협회(회장 김정철)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다.

이들은 또 소송 과정에서 방류가 진행되면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배상액은 수협 위판수수료의 50% 감소를 가정해 원고당 하루에 1천만여 원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문종철 변호사는 "'액체 등으로 이웃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행 한다'는 민법 제217조에 따라 원전 오염수 방류 행위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다.

문종철 변호사는 "주권적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 행위와 같은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주법원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

 


한림어선주협회 김정철 회장은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주변국 어민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김시준 조합장 역시 "전국의 어민들이 규탄 집회를 열고 일본 대사관에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소송으로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이 직접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국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방류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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