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이어 '김학의 수사 외압' 윤대진 등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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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 의혹
피의자 전 단계인 '피내사자' 신분

황진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을 공수처로 넘겼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만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는 아니다.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사건 관련자로, 피의자 전 단계인 '피내사자' 차원이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5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소속 모 공무원이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검찰 부탁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고 항의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지청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배 차장에게, 같은 반부패부 소속이던 김모 과장은 이 지청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청장과 배 차장이 이런 메시지를 수사팀에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고 혐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피내사자 차원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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