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약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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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현장조사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 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일부 업체의 부당한 면책 조항, 예를 들어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의 약관을 들려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후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보통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만일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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