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대통령 비판 전단' 모욕죄 남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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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해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김모(34)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모욕)로 검찰에 송치된 김씨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인 만큼, 앞서 문 대통령 측이 밝힌 고소 취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문 대통령 측은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이 국민 개인을 고소한 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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