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요구 뒤 '비판 기사'…'농촌 기자'의 기막힌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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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매체 발행인 겸 A기자
기관 "'예년만큼 도와달라'고 전화"
A기자 "광고 달라한 적 없다" 주장

인터넷 매체 A기자(57)가 쓴 기사. 해당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처

 

"임실군에 대한 온갖 의혹 제기로 기사화해 SNS로 압박하며 광고를 수시로 요구하는 등 사라져야 할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군 공무원 노조 김진환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사의 갑질은 임실군을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하고 강압적인 광고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임실·순창·남원 등의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기자(57) 대해 지역 공직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법인을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6년간 매달 230만 원을 챙기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자의 말을 들었던 공무원들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자칭 '프리랜서 기자'라는 그가 자치단체에 광고 예산을 요구한 뒤 '비판 기사'를 내고는 예산을 챙겼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3월 12일 B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는 <[단독]임실군, 산하 교육기관 특정인 경력증명서 부풀린 '의혹'>이라는 다른 기자의 기사가 게재됐다. A기자는 해당 매체에서 현재 전북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는 '전북 임실군이 산하 교육기관의 재직 경험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한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의혹 보도가 적혀 있다.

전북 임실·순창·남원 등의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기자(57) 명함. 제보자 제공

 

이 기사가 나간 뒤인 4월 A기자는 임실군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C인터넷 신문을 통해 광고비 100만 원을 받았다.

임실군이 A기자가 사무국장과 문화기획자로 활동한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자 지난 6일 이번엔 A기자의 이름으로 B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임실군 '허위 경력증명서'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임실군 관계자는 "A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예년만큼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나면 수일 내에 부정적 기사가 나오곤 했다"고 말했다.

A기자는 임실군으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광고 예산 수천만 원을 챙겼다.

지난 3월 27일 A기자는 B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단독]구멍 뚫린 숲가꾸기사업⸱⸱⸱감독기관이 '방치'>라는 기사를 직접 썼다. 해당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처

 

다른 기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월 27일 A기자는 B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단독] 구멍 뚫린 숲가꾸기사업⸱⸱⸱감독기관이 '방치'>라는 기사를 직접 썼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정작 자신들이 시행한 숲가꾸기사업중 벌목한 제거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담았다.

서부지방산림청도 역시 기사가 나간 이후인 4월 A기자가 운영하는 C인터넷 신문에 광고 예산 55만 원을 집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역시 '예년만큼 도와달라'는 A기자의 전화를 받고 광고 예산을 집행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적폐 언론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기사를 통한 위력 행세는 계속됐다.

지난 4일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기자를 '적폐 언론'으로 규정하고 임실군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A기자는 자신이 쓴 '비판 기사'와 D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실린 다른 기자의 '기자수첩'을 여러 공무원의 개인 SNS에 전송하며 압박에 나섰다.

해당 글에는 임실군 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대해 "기자의 겸직은 법령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며 "편향된 시각과 사고로 특정 기자를 사회의 악인 양 오해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마녀사냥'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임실군 공무원 노조 김진환 위원장은 "성명 발표 이후 A기자는 '비판 기사'와 '기자 수첩'을 공무원 개인 SNS에 보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A기자는 지난 11일 C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는 D매체에 게재된 '기자 수첩'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데스크 칼럼'으로 싣기도 했다.

A기자는 6년간 법인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산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을 두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실군의 감사를 받고 있다.

4달 짜리 단기계약으로 채용된 뒤 무려 6년이나 계약이 유지됐음에도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채용 공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문화기획자' 채용과 관련해 2014년 채용공고를 보면 근무시간이 2014년 9월~12월(4개월)로 정하고 있다. 임실군 제공

 

일부 법조계에선 A기자의 '취업 제공'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가 문화예술단체 문화기획자로 근무하면서 임금(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백만원, 연 3백만원 (취업)제공을 받으면 안 된다"며 "예외 사유 규정이 있지만 법 취지가 '공정한 직무수행 확보'라서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기자는 광고 예산 요구와 관련해서는 "나는 광고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다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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