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평택항 사고 20일 지나 원청업체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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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안전관리 소홀 인정…재발 방지"
장례 절차 유족 뜻에 따라 진행할 것

고 이선호씨 사고에 사과하는 원청업체.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이선호씨가 화물 컨테이너 내 청소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사고 발생 20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12일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20여명은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사과문을 통해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성경민 동방 대표이사는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 터미널의 모든 작업 현황 및 안전관리 사항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나아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절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 유사한 안전사고의 재발을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례 절차 등은 유가족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사과문을 발표한 뒤 성 대표를 비롯한 동방 관계자들은 사죄의 뜻을 표한다며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4시 20분쯤 원청업체인 동방 측의 지시로 평택항 부두 내 FR(Flat Rack)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이씨는 300㎏에 달하는 FR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이씨는 컨테이너내 나무 합판 조각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이 몰던 지게차가 컨테이너 반대편쪽 날개 부분와 추돌하면서, 사전에 안전핀이 빠져있던 컨테이너 판이 접혀 사고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이 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이군이 맡아 오던 업무가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이었던 점을 감안해 경찰은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사고 조사와 진상 규명이 지연되면서 이씨에 대한 장례는 2주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동식물 검역 아르바이트 등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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