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DNA는 인정, 출산은 부인? 구미 친모 속셈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석씨, DNA 일치는 인정·출산은 불인정
혈액형·정황 증거로 친자 여부 판단할 듯
아이 체중변화 등 바꿔치기 정황도 나와
사라진 손녀 꼭 찾아야 의문점들 풀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 오후 늦게 법원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미 3세 여아사건 속보였는데요. DNA 검사결과 숨진 3세 아이와 유전자 일치하는 걸로 나왔던 석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석 씨. 석 씨가 2차 공판에서 DNA 결과를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DNA 결과 인정 못 한다, 나는 그 아이를 낳지 않았다, 나는 외할머니일 뿐이다 주장하던 석 씨가 드디어 모든 사실을 자백했나 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속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DNA 결과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왜 석 씨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재판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또 앞으로 풀어야 할 쟁점은 뭔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 얘기가 어제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DNA 결과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이수정> 일단 DNA 검사라는 게 워낙 과학적인 증거이고 오류율이 거의 소수점 7자리, 8자리까지 거의 오류율이 없습니다. 0.0000 이런 정도까지 정확하다 보니까 문제는 DNA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결국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요.

◇ 김현정>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고요?

◆ 이수정> 깨달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진술이니까 아마도 이거는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재판부의 피고인 측 주장을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마 피고인에게 설득을 한 것 같고요. 일단 피고인이 그래도 DNA 결과 일치한다는 건 인정한다, 이렇게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NA 결과가 일치하는 이유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손녀딸이 아니라 본인의 딸이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것과 진배없는데 문제는 딸이 되려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검찰 측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출산했느냐 하는 것을 결국은 증거 확보를 못했다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하는 거다라는 터무니없는 지금 진술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푸시오, 이런 식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궁금한 게 그 DNA 결과에 0.0001% 오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 씨가 혹시 그걸 노렸나? 0.0001% 오류로 DNA는 어떻게 해서 일치된 것처럼 나온 것이다, 이거를 노렸나 싶더라고요. 만약 끝까지 출산 안 했다고 석 씨가 주장을 하면 그리고 출산했다는 직접 증거가 안 나오면 그러면 재판부가 그거를 인정하기도 합니까?

◆ 이수정> 그런 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 김현정> 한 번도 없어요.

그래픽=고경민 기자

 



◆ 이수정> 네, 지금 거의 유례없는 지금 재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과학적 증거, 다시 말해서 DNA 검사의 결과가 과연 이제 변호인 측에 의해서, 피고인 측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반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는 재판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과학 증거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그랬던 전례는 없기 때문에 아마 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친자다라는 정도까지 사실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 김현정> 이 정도면. 그리고 사실은 DNA 검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정황도 두루두루 보는 거잖아요.

◆ 이수정> 네, 그것도 그렇고 교차 일치하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임에는 거의 틀림이 없다. 혈액형이 이제 할머니의 딸이기 때문에 할머니 혈액형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 김현정> 혈액형으로는.

◆ 이수정> 그렇죠. 손녀딸이라는 사망한 아이. 그런데 지금 언니로부터는 지금 모녀 관계가 성립하는 혈액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DNA뿐만 아니라 혈액형, 다시 말해서 교차증거가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려면 출산을 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 하는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 측에서 정황적인 사실들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아직도 출산의 직접 증거는 못 찾은 상태. 그러면 어제 검찰이 내놓은 2차 공판에서 내놓은 다른 증거들은 뭐였어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석 씨가 지금 이제 남편은 아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 씨의 남편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 어린 아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황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성관계,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진술을 확보했고요.

◇ 김현정> 남성의 진술을 확보했어요?

◆ 이수정> 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그 딸은, 손녀딸은 딸 밑에 가서 컸지만 그러면 아이가 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딸이 출산을 했다는, 임신했을 때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할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숨겨놓은 딸을 이제 낳았으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병원에서 난 딸은 어디로 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딸이 낳은 딸의 행방을 추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완전 지금 묘연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엄마, 그러니까 그 석 씨의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써 출산을 할 수 있는 경위가 남자관계가 있었다, 혼외관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대전화에서 출산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은 바 있다는 것까지는 포렌식 결과 확인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출산 관련 앱을 깔았다가 지운 걸 포렌식으로 한 걸 어제 제출됐군요, 증거로.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 출산이나 제3장소 출산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정황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지금 출산한 아이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나 딸의 아이는 증발을 한 거고 그러면 엄마가 낳은 아이가 교체돼서 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컨대 지금 영아가 이제 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한 증거가 지금 아이가 병원에서 체중이 200g이 감소한 증거를 찾은 겁니다.

◇ 김현정> 아기 체중이요?

◆ 이수정> 네, 아기 체중이요.

◇ 김현정> 아기 체중을 매일매일 재거든요, 병원에서.

◆ 이수정> 매일매일 병원에서 아침저녁으로 계속 체중을 재잖아요.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출산한 직후에는 체중이 절대 감소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안 하죠.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 크고 있는 아이의 체중이 200g이 감소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아이가 질병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체중이 병원에서 그러면 퇴원하기 전까지 감소할 개연성이 있느냐. 전혀 없죠. 이거는 타당한 얘기가 아니니까.

◇ 김현정>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되는 일은 없죠.

(사진=연합뉴스)

 



◆ 이수정> 그렇죠. 감소한 이유가 아마도 아이가 바꿔치기 돼서 이 아이는 다른 아이, 200g이 더 있는 아이와 200g이 감소한 아이는 다른 아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에 찍힌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식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엄마랑 아이를 나중에 혼돈하면 안 되니까.

◇ 김현정> 띠 붙이죠.

◆ 이수정> 그래서 띠를 발목에다 붙였는데 문제는 출산한 직후에는 붙어 있던 띠지가 그다음 날 보통 그다음 날 엄마에게, 친모에게 데리고 가거든요. 영아를. 그래서 모유수유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연습들을 시키는데 그런데 문제는 엄마한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사진 나왔죠.

◆ 이수정> 그런데 그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산부인과에서는 그 정도 사실이 확인되면 이건 거의 사고 수준이거든요.

◇ 김현정>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 떨어지면.

◆ 이수정> 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띠지가, 그러니까 아기의 띠지가 바뀌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가지를 지금 아이가 둘이었다. 바꿔치기가 됐다. 그러한 증거로써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설명해 주신 4가지가 어제 검찰이 재판에 내놓은 이 사람, 석 씨가 엄마 맞습니다. 아이는 바뀌치기 됐습니다의 증거라는 말씀. 지금 네 가지 들으면서 저 하나 궁금한 게 교수님.

◆ 이수정> 네.

◇ 김현정> 다른 남성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DNA가 일치하는 남자가 나왔다는 거, 아기 아빠가 나왔다는 거예요?

◆ 이수정>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확보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아니면 성관계를 한 그 사람이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그런 진술이라는 거죠?

◆ 이수정> 네. 그리고 포렌식 그 결과 대화를 나눈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혼외관계가 있었다 정도까지는 지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빠 찾은 건 아니에요. 아빠 찾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성관계, 다른 남성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를 검찰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 이수정>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석 씨는 그렇다 치고 20대 딸 김 씨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나.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웠던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고 지금 과학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자식은 어디로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화를 내야 될 것 같고 무지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딸 김 씨는 엄마 편을 들고 있는 거죠?

◆ 이수정> 딸 김 씨는 지금 본인이 아동학대 치사의 주 책임자라는 어떤 재판의 과정을 굉장히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 자그마치 25년 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충분히 반박하고 있지 않은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내 딸이 아니고 엄마가 갖다 맡겨서 결국에는 일정 기간까지 키워줬는데 문제는 나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잖아요. 또 다른 아이를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엄마의 딸이었는데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그동안 맡아줬는데 이 사망한 부분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억울해 하면서 뭔가 항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과 연관된 항변을 이제 딸이 재판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딸의 태도도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아동학대의 책임을 딸에게만 물은 거잖아요. 25년형이라고 나온 것은. 그런데 언니가 동생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언니가 동생을 돌보지 않은 책임을 25년씩 물을 수 있는 건지, 엄마는 따로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이 이제 딸에 대한 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결국 언니의 재판이죠. 언니의 재판에서 두고두고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애는 어디 갔을까, 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네요. 그게 걸리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사라진 아이를 꼭 찾아야만 하는데요. 지금 그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바꿔치기라는 혐의조차 인정을 받기가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미성년자 약식죄는 지금 증거가 사실 불충분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 김현정> 그렇죠. 그게 걱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어제 재판 상황 정리해 보고 또 다른 소식이 있을 때 저희가 전해드리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