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국가인권기구연합 "미얀마 사태 강력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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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위원장 서한에 응답…"민주주의 회복 계속 지원"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3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지역 25개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인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APF)이 100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를 강력 규탄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PF는 전날 호주 인권위원장인 로잘린드 크로처(Rosalind Croucher) 의장의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크로처 의장은 성명서에서 "APF는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이에 따른 (군부) 땃마도(Tatmadaw)의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의 정권 장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PF는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미얀마의 폭력사태로 인해 765명이 넘는 민간인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고, 최소 3500명이 수감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증시 중단하고 정치수감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합의와 질서를 따라 자국 상황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크로처 의장은 "군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의 5개 항목 합의계획을 채택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존중을 포함, 현 사태의 평화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어 "미얀마 국민은 현 비상사태 상황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경계수준을 강화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NHRC)는 현재 본연의 임무인 자국민의 인권보호 등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크로처 의장은 "APF는 미얀마 인권위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인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외 없이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의 존중과 법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쟁이나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시급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기록, 공개성명서 발표, 언론을 통한 주기적이고 상세한 보도자료 발표와 같은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짚었다.

크로처 의장은 "미얀마 인권위원장, 위원,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APF는 미얀마 인권위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PF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크로처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얀마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연합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APF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들어 국제사회의 지지가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APF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인권위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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