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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횡령 논란' 사무국장 임명에 시나리오작가조합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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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무국장 횡령 논란에 영진위, 국고 횡령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발표
시나리오작가조합,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검토 결과 안마시술소 이용 내역 등 지적
"업무활동비 인정 근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영진위 보고서 반려돼야"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영화진흥위원회가 횡령 논란이 있는 사무국장 인선을 강행한 데 대한 영화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진위에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이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사용한 협회 공금을 어떤 연유로 업무활동비로 인정하게 됐는지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영진위는 지난 3월 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이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태프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시나리오작가조합 이사회는 영진위 조사위원회가 검토했던 내역서와 동일한 2005년 10월 29일부터 2006년 3월 19일까지 김정석 당시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이 사용한 두 장의 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의문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확인한 김 당시 사무국장이 사용한 내역에는 △안마시술소 △마트 △온라인 쇼핑 △주말 식사 및 음주 △렌터카 등의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당시 김 사무국장이 이용한 안마시술소는 유흥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세 군데 안마시술소를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영진위는 안마시술소에서 지출한 것마저 부적절하긴 했으나 업무활동비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사항을 업무활동비로 인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영진위 보고서는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은 과다한 업무활동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변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되는 공금횡령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영진위 위원장과 9인 위원회, 그리고 감사께서는 각자의 명예를 걸고 본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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