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현금지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업자 폐업을 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표자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다. 지원 대상에는 현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0일부터 8월 31까지 온라인 및 방문접수로 동시 신청을 받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폐업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아픔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