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양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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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현장서 적절한 보호조치 미이행"
양부 아동학대 혐의 구속영장 11일 심사

두 살배기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정성욱 기자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양부에 이어 그의 아내도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입양한 2살 딸을 30대 남편이 학대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임한 혐의로 양모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들어서만 최소 3차례 이상 남편이 피해 아동을 때리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은 것은 물론, 아이가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학대 상황을 방임한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입양한 딸을 구둣주걱 등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딸인 C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과 6일 집에서 C양을 한번에 4~5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8일 오전에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잠이 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그는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C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입양 동기를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를 맡았던 경기도 한 사회복지단체는 이들 가정을 세 차례 방문했음에도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은 입양 후 1년간 아동학대, 정서발달 등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이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과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들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 면담했다.

앞서 8일 오후 6시쯤 A, B씨 부부는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C양이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데려갔다. 당시 C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양부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C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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