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당진 현대제철 사고 현장, 위험성에도 안전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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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원인 등 수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A(43)씨가 숨진 가열로 3호기 주변.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 설비와 주변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설비는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방호울 등 설비와의 접촉을 막거나, 작업자 신체를 인지하거나 충격이 있을 경우 설비 작동을 중단시키는 센서 등의 장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숨진 A(43)씨가 발견된 당진공장 내 가열로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워킹 빔과 고정 빔이 있는데, A씨는 빔 사이에 머리 부위가 협착되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사고의 충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같은 끼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설비와 노동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비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센서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며 "노동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가열로 하부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가 난 1열연공장 3호기 외에 1열연공장에 3개의 동일·유사 설비가 있는데, 그 중 한 개의 설비를 확인한 결과 3호기와 동일하게 방호울과 센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출입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공장 내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공장 전체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과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앞서 지난 8일 밤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A(43)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을 가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으며 사고 원인이 드러나면 그를 토대로 책임관계에 대해서도 따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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