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 대통령 남은 1년, 취임 당시 약속 되새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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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년 국정구상,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
적폐청산과 검경개혁 등은 평가받을 일
백신접종, 부동산 문제 등 해야할 일 산적
취임 4주년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가장 높아
가장 부족한 소통능력...취임사에서 해법 찾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간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 경제회복'과 '포용적 선도국가 도약'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코로나 19 백신과 부동산 등 민생문제와 북핵과 한미정상회담 등 대북정책 등 현안도 언급됐다.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여러 경제 수치들을 인용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지표를 나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교적 담담하게 연설과 기자들의 질문을 소화했지만 문 대통령의 소회는 남다를 것 같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4년 전 취임 당시 국민들과 한 약속이 어느 정도나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변함없이 헤아리고 있는지 착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아직 미완(未完)이긴 하지만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검경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지나친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고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많은 공과(功過)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게 남은 1년은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가장 우선은 문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고, 당초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K방역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상세히 알리고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린지 오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부동산과 투기문제도 '집값 안정'이라는 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돼 있고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일관성 없는 대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오늘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놓고 인정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금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자세를 한껏 낮춘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는 34%를 기록했다.

전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지지율(노태우 12%,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4%)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취임 당시 80%를 넘던 지지도가 30%대로 급락한 것은 민심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은 엄중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퇴근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던 취임 약속과는 달리 문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소통'이다.

국민은 물론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비롯한 정책갈등, 여야 협치 역량부족 등 '민심의 경고'는 모두 '불통'에서 비롯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믿었던 젊은이들이 기득권층의 '내로남불'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에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여론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슬그머니 의사국시를 허용하고,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일삼으며, 여전히 '비정상적인 것'에 관대한 행태에 대한 불만이다.

문대통령이 남은 1년,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한 '민생 챙기기'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2017년 5월 10일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취임사에서 찾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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