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이성윤 지위·처지 고려안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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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총장 후보 등 고려 없이 원칙대로 일정 조율"
이성윤, 반차 내고 수사심의위 직접 출석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하는 모습.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황진환 기자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10일 "피의자가 무슨 지위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심의위 일정은 종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유력한 총장 후보 중 한명이었던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소집될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당시 양 위원장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심의위를 급박하게 소집하기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총장후보추천 이후인 이날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후보추천 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저희의 필요에 의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날짜를 잡는다"며 "날짜를 너무 바투 잡으면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어 일정 기간 둬서 하는 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방식에 관해서는 ""수사팀과 (피고인의) 변호인간에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평소처럼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나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나 범위는) 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이 지검장이 오후 반차를 내고 직접 출석했다. 피의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지검장은 핵심 피의자로서 기소 위기에 처하자 '사건을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 받겠다'며 지난달 22일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 방침까지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뒤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수사 중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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