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청년노동자 숨진 평택항 등 항만 안전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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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호 씨 숨진 평택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 점검키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지난 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하다 철판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23)씨 사고에 대해 비슷한 사업장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5월 중 유사작업 사업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평택을 비롯해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의 항만공사 내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증원을 지도하고,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장모 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정규직 노동자 김모 씨가 일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안 장관은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될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력·선택근로제 등 제도를 보완하고, 컨설팅, 인건비지원 등 안착방안도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각 지방 노동관서에도 "기업들이 개편된 제도와 각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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