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가족 "정의연 주도하는 日손배소 항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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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할머니 가족 "윤미향·정의연 사과가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박종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내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길 할머니 가족 등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길 할머니 가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어머니(길 할머니)가 정의연에 이용당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학대 정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정의연이 주도하는 항소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며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에서 돈을 빼간 것이나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모시고 다닌 것 등에 대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등은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2015 한일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 중 길 할머니와 상속인 확인 불가 등 이유로 4명이 제외되고 12명이 항소를 제기 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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