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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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방제자재·약제 법정 비치량 및 관리상태, 이중선저구조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600톤 미만 기름을 적재하는 소형유조선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100톤 이상 유조선은 형식승인 및 검정된 방제자재·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유조선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주 등 유조선 관계자들이 관련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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