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에즈 '길막' 日선박 압류해제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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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기븐호. 로이터통신 캡처.

 

이집트 법원이 수에즈 운하에 좌초했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일본 선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버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일 동안 수에즈 운하에 좌초해 통행을 막았다.

이에 수에즈운하청(SCA)는 일본 선주인 쇼에이 기센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28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CA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에버기븐호의 압류를 결정했던 이집트 법원은 지난달 말 제기된 쇼에이 기븐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다만 정확한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박의 보호 및 배상 보험사인 UK클럽(UK Club)은 쇼에이 기븐이 재판 결과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가 항소 기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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