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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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

연합뉴스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이 지어졌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지난 3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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