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안양시의원·군포시청 공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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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중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연합뉴스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안양시의원과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A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B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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