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 펌프장 참사' 책임자들 2년여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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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협력업체 법인도 기소돼
2019년 7월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 숨져

지난 2019년 7월 31일 참사가 일어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 펌프장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공사 관계자들과 담당 공무원 등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지연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및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등 9명을 지난달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법인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폭우가 예보됐음에도 위험한 현장에 작업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24분쯤 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수로에 접근했던 현대건설 직원 1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들에게 쏟아진 빗물은 6만 1천 톤에 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일 폭우가 예보됐음에도 터널 안에서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치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다. 당시 터널 안에는 비상시 탈출할 출구나 몸을 피할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들은 '물이 찰 때 전기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며 기존에 있던 무선 중계기(통신망)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9년 11월 서울시와 양천구청 공무원 각 1명,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서울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은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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