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지 몰라…" 개 매달고 5㎞ 주행한 50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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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케어 SNS 캡처

 

차량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죽게 한 A(50대)씨에 대해 동물학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4일 옥천군 옥천읍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개를 매단 채 5㎞가량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가 묶여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와 시뮬레이션 수사를 벌였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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