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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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먼저 요청…"공수처 수사대상에 교육감 포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게 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먼저 이첩을 요청해왔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에는 교육감이 들어간다.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정도나 공정성 논란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관련문서에 단독으로 결재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온라인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퇴직한 교사들이다.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은 "대상자를 특정해 진행된 채용이 아니다. 공적 가치 실현의 정도를 판단해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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