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감내할 필요성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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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文에 "북조선의 개" 전단지 배포해 최근 모욕죄로 檢 송치
문 대통령이 변호인 통해 고소하면서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져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 등 국격의 해악 감안해 대응"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4일 고소를 취하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초 고소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 감안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벗어난 국격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 관련 브리핑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 훼손하는 행위, 외교적 비화에 대해 사실관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 계기로 국격 국민 명예 국가 미래 악영향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모(34)씨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북조선의 개"라고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친일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모욕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고소한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스스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전날 "독재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되는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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