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확대…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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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우편으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지난해 수출입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2019년 이후 신설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특히 수출입이 2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정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부품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운영했지만 올해는 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다면 대상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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